목차1. 비급여 영양제에 대해 2. 리박트과립3. 알리버현탁액4. 리큐어현탁액5. 실비청구 가능할까 ? 안녕하세요 ~ 궁금한 게 많은 탐구형 방구석 소비자, 탐방소에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원 통원의 경우 처방받으시는 비급여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 1. 비급여 영양제에 대해 비급여 투약 영양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영양제 주사나 경구 약제로, 환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처방돼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급여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2. 리박트과립 리박트 과립은 위장관 점막을 보호하고, 점막 손상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이에요주성분은 레바미피드(Rebamipide)로, 주로 위염, 위궤양, 위장 점막 손상의 개선에 사용돼요..